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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및 신청기간

by #하록 2024. 5. 3.

목차

    정부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개인마다의 소득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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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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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면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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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근로장려금-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으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위의 금액은 최대지급액이므로 본인이 받는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링크를 남겨 드리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산정식 반영)

     

    총소득은 신청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이며 총급여액은 장려금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서로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차이점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항목 포함)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시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으로 적용하셔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용어 안내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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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국민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자산기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해마다 변경되고 있으며 실수로 작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업종별 조정률 자료 포함)

     

    위 링크를 남겨드리니 자신의 신청자격을 상세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위와 같이 가구별로 금액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가구에 해당되는지는 위에 있는 가구 요건 안내를 확인해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산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 적용기간 : 전년도 6월 1일 부터 현재까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이렇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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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근로장려금-신청방법

     

    신청방법 개요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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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23년 연간소득 '24. 5. 1 ~ 3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9. 1 ~ 15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 3. 1 ~ 15

     

    신청기간이 3개로 나뉘고 있지만 모두 다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기신청을 하시면 되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통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하셨으면 반기신청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24년 9월
    • 반기신청 (24년 상반기) : 24년 12월
    • 반기신청 (24년 하반기) : 25년 6월

    보통 신청기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지급이 되며 신청기간별로 지급일은 위와 같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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